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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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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1

180일

2

240일

3

90일

4

45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 때는 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처분기간이 180일로 정해져 있다. 90일·45일은 이보다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240일은 해당 위반유형에 대해 정해진 정지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18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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