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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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그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이므로 이 문항의 사유와는 다르다. 따라서 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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