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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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의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만원·300만원·1천만원은 각각 다른 위반행위(경미한 신고의무 위반, 무단방치 등, 등록번호표 위·변조 등) 형사처벌 대상에 적용되는 금액과 혼동되는 값으로 이 조항의 과태료 기준과는 다르다. 따라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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