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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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옳은 것은?
1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45일 이내에 신청한다.
2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1일 이내에 신청한다.
3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신청한다.
4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1일 이내에 신청한다.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전후 45일, 전 91일, 후 61일은 실제 법령상의 신청기간과 다른 숫자이다. 따라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옳은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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