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으로 된 도로가 아닌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운전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가 아닌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를 한다.
2
진행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한다.
3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4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해설
정답은 ④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이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참고로 교차로나 그 부근인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과 별개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정지하는 예외가 있다. ①·②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며, ③은 '일방통행이 아닌' 조건에서 교차로 우측에 정지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교차로를 피해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