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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으로 된 도로가 아닌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운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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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가 아닌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를 한다.

2

진행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한다.

3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4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참고로 교차로나 그 부근인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과 별개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정지하는 예외가 있다.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신호를 하거나 진행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하는 것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며,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조건에서는 실제로 교차로를 피해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어긋난다. 따라서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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