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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부터 몇 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횡단보도로부터 몇 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1

10m

2

5m

3

3m

4

8m

해설

정답은 ① 10m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m는 건널목·교차로 가장자리·안전지대 등 다른 주정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횡단보도 자체의 기준은 10m이므로 ②·③·④는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