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횡단보도로부터 몇 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10m
5m
3m
8m
정답은 ① 10m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5m는 건널목·교차로 가장자리·안전지대 등 다른 주정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횡단보도 자체의 기준은 10m이므로 ②·③·④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① 10m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m는 건널목·교차로 가장자리·안전지대 등 다른 주정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횡단보도 자체의 기준은 10m이므로 ②·③·④는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