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로부터 몇 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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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부터 몇 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1
10m
2
5m
3
3m
4
8m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m는 건널목·교차로 가장자리·안전지대 등 다른 주정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횡단보도로부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거리는 1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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