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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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7일 이내
3
14일 이내
4
30일 이내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7일, 14일, 30일은 관련 법정 반납기한과 다르다. 따라서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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