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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의 장소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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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의 장소로 틀린 것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소방용 방화물통이 있는 5m 이내의 곳

3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인 곳

4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5m 이내인 곳

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주차금지 장소로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이 있으며, 화재경보기로부터는 3m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인 곳"이라는 지문은 실제 기준인 3m와 다르게 표현되어 틀린 설명이며, 터널 안 및 다리 위, 소방용 방화물통이 있는 5m 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5m 이내인 곳은 모두 실제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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