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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의 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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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의 경우 제외)

1

시·도지사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신청을 한다.

2

시·군·구청장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한다.

3

시·군·구청장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등록신청을 한다.

4

시·도지사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등록신청을 한다.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2월(2개월) 이내에 그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신청을 한다"는 기간이 15일로 틀리고, "시·군·구청장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시·군·구청장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1월 이내"는 등록관청을 시·군·구청장으로 표시하여 틀리다.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기간은 2월이므로, 이를 모두 충족하는 "시·도지사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등록신청을 한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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