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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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2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신청한다.
3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4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45일 이내에 신청한다.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상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이므로, 90일·60일·45일을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따라서 정기검사 신청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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