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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 내용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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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 내용은?

1

면허효력 정지 70일

2

면허효력 정지 50일

3

면허취소

4

면허효력 정지 60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조종한 경우에는 면허효력정지(통상 60일) 처분이 내려지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조종한 경우에는 이보다 중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면허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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