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선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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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선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 기간은 며칠 이내로 인정되는가?
1
15일 이내
2
90일 이내
3
30일 이내
4
3년 이내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임시운행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허가되며, 신규 등록신청을 위해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나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도 15일 이내를 기간으로 한다(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3년 이내가 인정된다). 따라서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선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 기간은 15일 이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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