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는 어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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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는 어느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가?
1
한가한 차로
2
1차로
3
2차로
4
3차로
해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면 나머지 차로(2, 3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저속·대형인 건설기계 등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측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가한 차로, 1차로, 2차로로 통행한다는 설명은 버스전용차로 지정 시 건설기계가 통행해야 할 차로 규정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가 통행하여야 하는 차로는 3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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