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는 어느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가?
한가한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정답은 ④이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면 나머지 차로(2, 3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저속·대형인 건설기계 등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측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①②③은 버스전용차로 지정 시 건설기계가 통행해야 할 차로 규정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면 나머지 차로(2, 3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저속·대형인 건설기계 등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측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②③은 버스전용차로 지정 시 건설기계가 통행해야 할 차로 규정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