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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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벌칙기준은 실제 법정 벌칙기준(징역 상한, 벌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따라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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