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2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③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②④는 실제 법정 벌칙기준(징역 상한, 벌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