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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몇 년간 보존하여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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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1

5년

2

3년

3

10년

4

1년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그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년, 3년, 1년은 법정 보존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