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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로부터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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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2회

시·도지사로부터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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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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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3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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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표 제작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통지서(명령서)를 제출하고 제작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일, 30일, 10일은 법정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