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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2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건설기계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경찰청에 전화로 통보만 하면 운행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차로(일방통행도로 제외)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4

차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건설기계 등을 운행하려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경찰청에 전화로 통보만 하는 것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횡단보도·교차로에는 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중앙선 쪽 차로부터 1차로로 하며, 차로 너비는 원칙적으로 3m 이상으로 하므로 이들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건설기계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경찰청에 전화로 통보만 하면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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