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한다고 정한 장소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에듀웨이 2026 기분파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시험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2회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한다고 정한 장소가 아닌 것은?

1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2

경사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3

도로가 굽어진 부근

4

편도 2차로 이상인 다리 위

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장소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며, '다리 위'는 서행장소가 아니라 별도로 앞지르기 금지장소(터널 안, 다리 위 등)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서행의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경사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굽어진 부근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서행장소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서행해야 한다고 정한 장소가 아닌 것은 편도 2차로 이상인 다리 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