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는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아닌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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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는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아닌 경우는?
1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행위
2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3
일방통행도로에서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하는 행위
4
두 개의 차로를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
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왕복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거나,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거나,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는 모두 차로별 통행구분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는 마주 오는 차량(대향차)이 없는 구조이므로, 중앙선을 넘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일방통행로에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이 아닌 경우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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