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를 얼마나 상세 페이지

에듀웨이 2026 기분파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시험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1회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를 얼마나 감속해야 하는가?

1

80%

2

60%

3

50%

4

20%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V제한=V최고×(10.5)V_{제한} = V_{최고} \times (1 - 0.5) 참고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는 50%를 감속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