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를 얼마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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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를 얼마나 감속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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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는 50%를 감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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