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4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는 어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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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4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는 어느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가?
1
한가한 차로
2
1차로
3
4차로
4
3차로
해설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저속 대형차량인 건설기계는 오른쪽에 가까운 차로(통상 3·4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문제 조건과 같이 4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건설기계를 포함한 일반차량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4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설기계는 3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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