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을 손괴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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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1회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을 손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금고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출제 당시 기준)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라는 점,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징역, 1년/1천만원 등의 조합)와 구별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을 손괴했을 때의 벌칙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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