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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1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1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2

원동기의 형식변경

3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

4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

해설

정답은 ② 원동기의 형식변경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구조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는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등이 포함된다. 반면 건설기계의 기종 자체를 변경하거나,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또는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①(기종변경), ③(규격 증가 구조변경), ④(적재함 용량 증가 구조변경)는 모두 금지되는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는 것은 ②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