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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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1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2
원동기의 형식변경
3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
4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구조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는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등이 포함된다. 반면 건설기계의 기종 자체를 변경하거나,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또는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변경은 모두 금지되는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원동기의 형식변경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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