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의 종류로 옳은 것은?
특별검사
임시검사
계속검사
수시검사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의 종류로 옳은 것은 수시검사이다. 출제 당시 기준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특별검사, 임시검사, 계속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건설기계 검사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