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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 정비할 수 있는 항목은?
오일 보충
배터리 교환
제동등 전구 교환
유압장치 호스 교환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오일 보충, 배터리 교환, 전구류(제동등 등) 교환과 같은 단순·경미한 정비는 사용자(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유압장치의 호스 교환과 같이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정비는 정비시설을 갖춘 등록된 건설기계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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