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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20m 앞에서 황색 등화가 켜졌을 때 운전자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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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20m 앞에서 황색 등화가 켜졌을 때 운전자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보호좌회전표지나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

2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3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4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해설

비보호좌회전은 신호기가 녹색(진행신호)일 때 반대방향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황색(주의) 등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황색 등화가 켜지면 차마는 원칙적으로 정지선(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므로, 황색 등화 시 비보호좌회전표지를 근거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것, 정지선(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 우회전 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두 황색 등화에서의 올바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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