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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자에게 부가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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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자에게 부가하는 법규상의 과태료로 맞는 것은?

1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법규상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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