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자에게 부가하는 법규상의 과태료로 맞는 것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③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③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