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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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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은?

1

안전지대 우측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해야 하는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다. 안전지대 우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는 신호나 교통정리에 따라 통행하면 되는 곳으로 법령상 별도의 서행 의무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은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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