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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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은?
1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2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표지 설치장소
3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금지 구역
4
경사로의 정상 부근, 급경사로의 내리막
해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앞지르기 금지표지 설치장소) 등이다. 버스 정류장 부근이나 주차금지 구역은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일 뿐 법령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이 아니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은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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