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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0회

정기검사 신청을 접수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1

3일

2

15일

3

5일

4

20일

해설

정답은 ③ 5일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