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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신청을 접수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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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신청을 접수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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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대행자가 검사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5일 이내이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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