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기검사 신청을 접수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3일
15일
5일
20일
정답은 ③ 5일이다.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③ 5일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