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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은 ③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