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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9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1

경찰서장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국토교통부장관

4

대통령

해설

정답: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발급,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를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통령은 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