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9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1
경찰서장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국토교통부장관
4
대통령
해설
정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발급,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를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통령은 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