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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임시검사
신규등록 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 검사
시검사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임시검사”라는 명칭의 검사 종류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시검사이다.
시검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임시검사”라는 명칭의 검사 종류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시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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