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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벌칙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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