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운행을 제외하면,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신개발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운행을 제외하면,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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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다만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신개발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운행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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