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부터 몇 m 이내에서는 주차가 금지되는가?
3
8
5
10
정답은 ④ 10m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로부터 각각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3m, 8m, 5m은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④ 10m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로부터 각각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3m, 8m, 5m은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