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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0만 원 이하 벌금

2

300만 원 이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시된 다른 벌칙(100만 원·3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등록번호표 관련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본 문항의 위반행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