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정리요원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시 되어야 하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정리요원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신호는?
1
안전표시의 지시
2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3
경비업체 관계자의 수신호
4
신호등의 신호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우선 따라야 한다.
안전표지의 지시나 신호등의 신호는 통상적인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일 뿐이며, 경비업체 관계자는 법령상 통행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교통정리요원이 아니므로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