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4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 속도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7회
도로교통법상 4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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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2
50km/h
3
30km/h
4
60km/h
해설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등의 최저속도는 50km/h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최고속도는 통상 100km/h(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은 80km/h)이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최고 80km/h로 최저속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속도값들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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