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상 4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 속도는?
40km/h
50km/h
30km/h
60km/h
정답은 2번 50km/h이다.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등의 최저속도는 50km/h로 규정되어 있다.참고로 최고속도는 통상 100km/h(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은 80km/h)이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최고 80km/h로 최저속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속도값들과 구분된다.
정답은 2번 50km/h이다.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등의 최저속도는 50km/h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최고속도는 통상 100km/h(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은 80km/h)이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최고 80km/h로 최저속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속도값들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