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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7회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기준은?

1

60일

2

40일

3

30일

4

20일

해설

정답은 1번 60일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60일의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만취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등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60일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므로 40일·30일·20일은 이 사안의 처분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