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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해 차속을 제한하고 있다.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6회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해 차속을 제한하고 있다.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2

노면이 얼어붙은 때

3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4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이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여서 운행하도록 정해져 있어 50% 감속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