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6회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 무상으로 정비해 주어야 하는가?(단,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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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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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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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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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는,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정비(사후관리)해 주어야 한다(유상 정비·부품공급 계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무상으로 정비해 주어야 하는 기간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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