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의 통행방법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6회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도로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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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좌측
2
중앙선 우측
3
보도
4
중앙선 좌측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마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차마의 통행방법은 중앙선 우측이다. 보도의 좌측과 보도는 보행자 통행 공간으로 차마의 통행구역이 아니고, 중앙선 좌측은 반대차로 침범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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