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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부과되는 면허효력 정지기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5회

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부과되는 면허효력 정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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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의 처분기준이 적용된다(인명피해의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