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5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수시검사
2
신규등록 검사
3
정기검사
4
계속검사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검사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가 있으며, 이 중 정기검사는 일정한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건설기계를 계속 운행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신규등록검사는 건설기계를 처음 등록할 때, 수시검사는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시로 받는 검사이며, '계속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 검사 명칭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