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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등록번호표를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10일
20일
30일
15일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등록번호표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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