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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등록번호표를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5회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등록번호표를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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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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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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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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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등록번호표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