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하지 않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5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1차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는?(단,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50만원 이하
4
5만원 이하
해설
정답은 ②번 300만원 이하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임시번호표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 그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설기계의 소재 파악과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해 번호표 부착·봉인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