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5회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으로부터 ( ) 이내의 지점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안에 들어갈 거리는?
1
3m
2
7m
3
5m
4
10m
해설
정답은 ③번 5m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정차가 금지된다.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