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몇 % 이상일 때인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몇 % 이상일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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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수치(0.2, 0.25, 0.8 등)는 실제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틀리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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