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중량·승차인원'에 대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적재중량·승차인원'에 대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2
절대 운행 불가
3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
4
시·도지사
해설
정답은 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다.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승차인원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발급받은 허가증을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지사는 이러한 초과 운행 허가의 권한이 없으며,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므로 "절대 운행 불가"도 틀린 설명이다.